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집나와 내집 마련 노하우 [부록] 신축빌라 용어설명 편
▶ 필로티 지상층에 기둥, 내력벽 등 지지하는 구조체만 설치한 구조입니다. 흔히 신축빌라에서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실입주금 신축빌라를 분양받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입니다. 매매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융자금은 보통 매매가의 70%이니, 실입주금은 매매가의 약 30%로 보시면 됩니다. ▶ 건폐율 건축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비율을 의미합니다. 100㎡ 공간에 만약 건폐율이 60%이면 60㎡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진 땅위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통풍, 채광, 보행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총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연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100㎡ 공간에 50㎡건물을 3층으로 지었으면, 용적률은 150%입니다. (지하층 및 지상주차장은 용적률에서 제외) ▶ 불법건축물 건축물의 승인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빌라 준공검사 후 옥상에 창고 설치,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꾸며놓고 분양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에 대해 맨 처음 허가받은대로 복구할때까지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1년에 2차례까지, 시정시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부과횟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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