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집나와 내집 마련 노하우 [계약서 잘 쓰는 요령 편]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계약서도 꼼꼼히 잘 챙겨야겠죠? 계약서를 잘 쓰는 요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계약서를 쓰기전에 먼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축빌라를 파는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에서는 분양받을 신축빌라 주소와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건축물 담보대출여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주 인적사항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분양사무소 통해 계약시)
2)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계약서는 건축주 혹은 분양사무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꼭 확인해보세요.
▶ 분양매물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건축물용도, 전용면적)
3) 특약사항 작성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합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면 바람직하겠죠? 특히나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은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빼고 적는다면 대출도 못받아서 억울한데, 계약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전액환불 ▶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잔금과 동시에 말소 ▶ 빨래 건조대, 커튼 등 입주시 추가로 주기로 한 물품
4) 계약금 송금 계약금은 거래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건축주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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