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中 오피스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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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나와입니다.





예전 빌라들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많았습니다.

그 후 수도권에도 많은
신축빌라들이 생기고
요즘에는 도심 상업지에서
5층 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난 신축빌라들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의 초고층 신축빌라들은
다세대주택과 함께 오피스텔로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되는 수도권의
고층 신축빌라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서 더욱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한 건물에 동일한 면적과 평형인
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함께 건축하게 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세대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취득세가 오피스텔의 경우 4.6%,
주택의 경우 1.1%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원룸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식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거나
업무용으로 쓸 수 있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의 원룸 오피스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4개 층 이상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될 때
10층 이상의 고층으로
신축빌라를 건축하려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과 같은 자재와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0층 이상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낸다면
건축주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짓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건축 시점에서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똑같이 건축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거의 같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단 한 가지 취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택은 1.1%,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4.6%입니다.

나머지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주택과 동일한데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각 지방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그렇다면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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