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나와입니다 ^_^

 

 

 

 

이사를 위해

저희 집나와에서 다양한 신축빌라 보시고

문의를 주시거나 빌라투어를 함께 하다 보면

해약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 해약세대가 무엇인지

왜 해약세대라고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한, 신축빌라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타입의 집이 있는데

해당 타입의 잔여세대가 몇 세대나 남아있는지,

혹시 그 타입인 매물이

해약 나올 세대가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분양 실장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 실장님께서 해약 날 수 있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1~2시간 후에 법무사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해약 난 집이

해약 처리가 제대로 된 건지,

혹시 2중 계약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축빌라, 해약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약이 생기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약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생겼거나

새로 구입한 가구와 집의 구조가 안 맞다거나

각종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간혹 해약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서를 회수하고

해약 처리를 합니다.

 

계약서를 반환 안 할 경우,

내용증명과 더불어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반환함과 동시에

해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해약이 나는 경우입니다.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의 경우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야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출이 가능할 만한 은행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계약자에게 대출 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출 불가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라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게 됩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반납은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리니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신축빌라,

해약이 되는 경우와 해약 처리에 대해

의문점이 조금 풀리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집나와였습니다~!

 

 


* 본 영상은 정보성 큐레이션으로 저작권은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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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신혼부부#낮은 실입주금#잔여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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