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 도우미 집나와! 오늘 준비한 빌라가이드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잘은 알지 못하는 신축빌라 용어 설명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시작해볼게요~~~ 아무래도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막상 알고 나면 이해가 쏙쏙 내 집 마련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 필로티구조 ![]() 위 사진과 같이 지상층에 기둥 내력벽 등으로 지지하는 구조체만 설치가 된 구조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 실입주금 ![]() 신축빌라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자기자본입니다. 평균적으로 실입주금은 분양가격의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70% 융자금) 3. 건폐율 ![]() 건축이 가능한 바닥면적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면적과 건축 비율이 같다면 건폐율은 100%, 해당 면적의 절반만 건축이 가능하다면 건폐율은 50%입니다. 건폐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조권, 통풍, 채광, 보행공간,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4. 용적률 ![]() 건폐율이 면적과 관련이 있다면 용적률은 높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이 그림과 같이 해당 건폐율에 1층을 지으면 용적률은 100%, 건폐율이 50%인 건물에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다면 50*4 용적률은 200%입니다. 건폐율 * 층수라고 보시면 용적률이 될 것 같네요 ㅎㅎ 5. 불법건축물 ![]() 최초 건축물의 승인과는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빌라 준공검사 후 옥상에 창고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꾸며놓고 분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6. 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에 대해 맨 처음 허가받은 대로 복구할 때까지 부과되는 벌금인데요. 이는 1년에 2회씩,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지금까지 많이 들어본 거 같지만 헷갈리는 신축빌라 용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 집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
|||
태그 추천 매물
#신축건물#신혼부부#재테크+투자
|
|||
다음글
이전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