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나와 입니다. 빌라에 관련된 도움되는 꿀팁만 모아놨습니다. 집나와 빌라가이드
특히 오늘의 내용은 정말 알고만 있다면 쓸데 없이 나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분명 돈 벌어가실 거에요 ^^
오늘의 질문! 빌라에 거주하다가 집에 하자가 생겼을때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눈물을 머금고 내가 낸다. 2. 뭔 소리? 하자도 열받는데 주인집 앞에 드러눕는다. 3. 신사답게 반반 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 건축주나 시공사 측에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공사비의 3%의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하자의 범위에 이행 책임기간이 있으니 아래의 그 내용을 정리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 1년 수장목공자, 유리공사, 미장공사 도배공사, 칠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 2년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 정화조관련 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배관, 배선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시설비공사, 타일공사, 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등
하자보수 책임기간 : 3년 포장공사, 온돌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 4년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 5년 보, 바닥 및 지붕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 10년 기둥 등 내력벽 (힘을 받지 않은 조적벽은 제외)
이렇게 책임기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쉬운 일이지만 만약 내가 거주중은 건물에 하자가 보인다면 하자보수보증옟피금 제도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니 꼭 잊어버리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라요 ^^
그리고 하자보수 청구 및 절차방법은요.
1. 관할구청 건축과를 통해 하자보증기간과 금액 확인 가능
2. 하자보수를 위해 사업주체 요청
3. 2번항목 불이행할 경우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하자보수금을 신청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빌라가이드는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에 관련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상 집나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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